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한 연장

  • 등록 2024.06.05 1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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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저메탄사료 등록날로부터 1개월까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한을 한우의 경우 당초 5월 31일에서 ‘최초 저메탄사료가 개발되고 등록되는 날로부터 1개월까지’로 연장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저메탄사료 급여’ 농가 신청기간 연장은 사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봄철(5~6월) 바쁜 농번기 일정으로 인해 기간 내 신청·접수 어려움이 있었던 한우 농업인(농업법인)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유관기관(농축협?협회 등)은 축산농가(법인)가 변경된 사업 신청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설명회, 농가지도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홍길 원장은 “한우농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 만큼 직불금 수령을 위한 지원 요건에 해당이 되면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만성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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