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한을 한우의 경우 당초 5월 31일에서 ‘최초 저메탄사료가 개발되고 등록되는 날로부터 1개월까지’로 연장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저메탄사료 급여’ 농가 신청기간 연장은 사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봄철(5~6월) 바쁜 농번기 일정으로 인해 기간 내 신청·접수 어려움이 있었던 한우 농업인(농업법인)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유관기관(농축협?협회 등)은 축산농가(법인)가 변경된 사업 신청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설명회, 농가지도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홍길 원장은 “한우농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 만큼 직불금 수령을 위한 지원 요건에 해당이 되면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