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가액범위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증액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적극 환영' 성명
'식사가액 10만원 상향과 선물가액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지속 요구

2023.08.22 15: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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