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돼지 분뇨 4개월간 권역밖 이동 금지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 11월~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실시
퇴·액비화 분뇨, 완제품 형태 퇴비는 이동 허용하기로

2022.11.14 12: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