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 계도기간 1년 부여, 소규모 농가는 검사 면제

4월 29일까지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 한해 계도기간 부여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소규모 배출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면제키로

2020.02.26 10:06:17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49-2 오복빌딩 201호 | 전화번호 : 02-403-4561 등록번호 : 서울 다 07094(인터넷신문, 서울 아 54430) | 등록일 : 2004-12-22(인터넷신문 2022-08-25) | 발행인 : 문종환 | 편집인 : 문종환/곽동신 Copyright ©2020 한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