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 등록 2024.10.02 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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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행정명령 조치

미접종 개체 신속 접종 완료해야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 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충북 충주에서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하는 등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3일부터 관련 증명서를 휴대할 것을 행정명령 조치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 배경에는 최근 럼피스킨 발병 월령이 4월 상반기에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송아지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모든 소 사육농가는 지난 4월 당시 미접종한 개체(4개월령 미만 송아지 및 7개월 이상 임신우)에 대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하고 가축시장을 비롯한 생축 거래시 거래 대상자에게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농가는 지역 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50두 이상 전업농은 읍면에서 백신 수령 후 자가접종을 완료한 뒤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을 시군에 요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난해 전국 36개 시군 107개소에서 발생했다”며 “올해 들어서도 8개소에서 발생한 가운데 해당 시군 가축시장 폐쇄 등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미접종 개체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접종을 완료하고 반드시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지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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