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 명절부터 선물가액 20만원…한우산업 4000억원 경제효과 기대

  • 등록 2022.01.17 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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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명절 전후 30일간 적용

작년 임시조치로 매출액 23% ↑

한우협회 “환영한다” 성명 발표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두 배 상향으로 한우산업에 4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절(설날·추석)을 전후로 30일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개정·완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 명절의 경우, 이같은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으로 관련 품목의 매출액이 20%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농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비롯, 매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선순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설 명절을 시작으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적용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후 5일까지이며 명절 후 5일이후 우편 등으로 선물 수령 시에는 발송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명절기간 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약 36만명이 종사하고 관련인구 약 90만명에 이르는 한우산업에 4000억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명절 선물 20만원 임시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설날 국내산 농축산물 매출액은 축산물 23%, 과일류 23% 증가 등 농축산업계 전품목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바 있다. 

 

이런 성과를 감안해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기간 시행령 개정 공포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만성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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