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가의 반복적인 불황과 소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경영안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지난 7일 축산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가족농 중심의 경영 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송아지 가공(유통) 명령제 도입 △송아지 생산단지 운영근거 마련 △생산비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도입 △정부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조기 도축시 장려금 지급 △공공급식용 축산물 소비 목표량 공개 및 수급체계 구축 등이다.
송 의원은 “공급과잉이 예고될 때마다 암소 도태 조치가 취해지지만, 이미 태어난 송아지로 인한 과잉 공급 문제는 해소되지 않아 소값 폭락으로 이어진다”며 “자돈이나 병아리처럼 송아지도 일정 물량을 고급육으로 전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농의 번식우 사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송아지 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년 평균 가축 판매가격이 3년 평균 생산비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90%까지 보전하는 ‘가축경영안정사업’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정부가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조기 도축을 권장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공급식 체계와 관련해선 학교와 군 급식 당국이 축산물 목표 소비량을 공개해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산 축산물 소비 기반을 넓히는 홍보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속되는 소값 파동으로 많은 한우 가족농이 경영을 포기하고 있다”며 “기초적인 축산 경영 안정 대책을 제도화해 축산농가가 불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