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한우·한우송아지 최종 선정

  • 등록 2024.07.01 14: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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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까지 관할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해야

농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한우송아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수입기여도는 한우 29.3%, 한우송아지 37.9%로 나타났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이번 지원 대상 품목과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 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만성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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