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 난 ‘한우법 제정’ 분위기 잡아내야 한다

2024.06.29 06:40:18

데스크 칼럼/ 장 기 선 한우신문 편집인

한우법과 축산법 개정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양상 지속될 듯
정쟁 산물 돼서는 안 된다…한우농가 단합으로 활로 찾아야
‘규제법’에서 ‘진흥법’으로 전환은 한우산업의 시대적 과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한우법 제정과 축산법 개정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한우법’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법’대안으로 제시한 축산법 개정 추진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의원 등 27인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을 6월 14일 입법 발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 등 11인도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6월 21일 입법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농식품부와 6월 21일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 경영안정대책’민정당 협의회를 개최, 수입안정보험 도입 검토와 함께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결국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축산법 개정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우법 제정을 각각 추진하는 모양새가 됐다.


‘한우법’ 제정은 왜 추진되었나. 축산법이 제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이는 농식품부가 한우법 제정 취지를 축산법에 반영하겠다는 뒤늦은 발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기반 조성사업 추진, 중소 축산농가육성 등을 신설하고, 축산물유통법 제정으로 한우 등 축산물 유통의 불합리화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우농가들은 축산법이 2013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방역 및 친환경축산 기조에 중점을 둔 ‘규제법’으로 변질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우산업 발전 기반 육성 및 한우농가 소득지지 정책보다는 오히려 한우농가의 한우 사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축산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축산업 진흥보다는 규제가 우선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 보호를 위한 ‘진흥법’으로의 전환을 입법화 목적으로 내세운 ‘한우법’ 제정이 시대적 과제일 수 밖에 없다.


한우산업은 현재 가격 폭락으로 인한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2024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한우농가 폐업이 1년새 5천농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한우산업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6년에는 미국과의 FTA에 따라 쇠고기 수입 관세가 0%로 폐지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에서의 여야 정쟁과 농식품부의 축산법 개정 추진으로 ‘한우법’ 제정이 다시 한번 무산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활로는 전국 9만 한우농가의 단결력이다.


7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펼쳐지는 ‘한우법 제정, 사료가격 즉시 인하, 한우 반납 투쟁’이 여야 정쟁을 무산시켜 나갈 시발점이 돼야 한다. 한우법 제정의 초석이 돼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한우산업 발전 및 한우농가 소득 안정화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어‘한우산업백년지대계’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장기선 기자 i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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