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는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상정된 것을 환영하고, 국가의 식량안보와 한우산업 발전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한우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한우법'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4월 18일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염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여·야 당이 모두 발의한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법이 곧 다가올 소고기 수입관세 철폐를 앞두고 한우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여·야 당 모두 필요성을 인지해 각 당 국회의원이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고기 관세철폐 이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선 농가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우산업 기반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60년된 축산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현 시점에 맞는 지속가능한 법을 제정해 중장기적인 한우산업 발전 계획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한우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또한 “만약 당쟁 차원의 법으로 몰고 가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연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