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 기준 완화

  • 등록 2024.03.06 1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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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0마리 미만에서100마리 미만으로 기준 변경

경북도는 올해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소 사육 농가의 경우 기존 50마리 미만에서 100마리 미만으로 기준을 변경한다. 
경북도는 그동안 비교적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수의사를 동원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해 왔다. 그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농장주가 백신을 구매해 직접 또는 수의사에게 출장비를 주고 예방접종을 해왔다.


경북도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무상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5월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소·염소 등 1771마리가 살처분됐다.


경북도는 올해 10억9000만원을 들여 가축 21만8000마리의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소·염소 일제 접종과 송아지 수시 백신접종 후 구제역 백신항체검사도 한다.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를 추적해 보강접종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경북지역의 구제역 백신접종 항체 양성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소 96.9%로 나타났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구제역 예방은 백신을 통한 항체양성률 유지가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연 2회 일제 접종과 수시접종, 보강접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지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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