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2주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육농가가 소의 출생·폐사 또는 이동시 기한을 지켜 신고하도록 유도해 사육 통계체계를 정립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역축협과 함께 정확한 확인이 이뤄지도록 인접 시군 간 교차점검을 한다.
대상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사육 개월수가 경과한 개체를 사육 중인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 한우 수컷 및 거세우는 36개월 이상, 육우는 30개월 이상, 한우 암소 및 젖소는 84개월 이상이다.
점검반은 농가를 방문해 사육 중인 소의 사육 수를 비롯해 이력번호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의 일치 여부, 소 귀표 부착 여부, 출생·폐사·이동시 신고 및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이력제를 위반한 농가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력시스템 등록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력 위탁기관인 지역축협에서 즉시 수정토록 조치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정확한 이력관리를 통해 사육통계를 정립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축산농가는 소의 출생·폐사 및 이동 사항을 기한에 맞춰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