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상향 결정

2021.01.18 10:03:08

국민권익위원회, 개정안 의결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한시적 선물가액 상향이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돼, 당초 계획했던 회의가 50분 가량 길어졌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다.

한만성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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