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양성 축산분뇨법 강행 멈춰야” 송옥주 의원, 내년 적용 ‘퇴비부숙도’ 의무화 재검토 지적

  • 등록 2019.10.23 1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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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범법자를 양성하는 축산분뇨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가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인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법적기준 의무화를 재검토하자는게 요지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법 강행시 10만 한우농가 중 75%가 범법자가 된다”며 “법(고시) 강행 전에 한우농가를 위한 공동퇴비장 및 퇴비유통 전문조직 확대 구축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는 환경부의 ‘퇴비부숙도’ 고시 기준에 맞게 퇴비사를 관리해야 한다.
송옥주 의원은 “관련법이 약 4년 전에 개정됐고 시행까지 반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작 환경부는 물론 한우농가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한우농가는 전체 대비 약 25% 정도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환경부는 퇴비부숙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공동퇴비장을 신설하고,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충분히 확대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시설과 시스템 구축에 4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에 시행 시기를 최소 4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해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공동퇴비화 시설 및 퇴비유통 전문조직 확대 검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문종환 기자 gohan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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