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 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이 소의 경우 전년도 수준이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 대상은 전국의 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가운데 소 사육농가는 3300가구이다.
농식품부는 한 번에 출하되는 마리가 많지 않은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 우선 검사해 기준치(항체양성률 80%) 미만인 경우 농장에서 확인검사(16마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도축검사 강화를 통해 구제역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구제역 발생을 막는데 있어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백신의 약병 등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수의사, 약품판매처 등 전문가에게 문의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정확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