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기될 뻔한 수입 당밀 400t(톤)을 적극 행정을 통해 재활용하게 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물량은 당초 당도 함량 미달로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별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곡류와 두류에 한해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당밀처럼 식물성 원료를 가공한 식품은 용도 전환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입업계에서는 사료용 용도 전환이 가능한 수입식품 품목의 범위를 늘려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3월 21일부터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당밀의 재활용 허가는 개선된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원의 손실을 줄이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3477t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 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쓰이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기준·규격 신설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육간편조리세트는 손질된 식육 등 식재료와 양념과 조리법을 한 데 넣어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게 만든 제품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또 기준·규격 신설로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 절차 없이 고기 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 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월 30일까지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끓였던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하 퍼프린젠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교차가 큰 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균은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잘 자라며 열에 강한 아포를 갖고 있어 다른 일반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국,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할 경우 솥 내부 음식물은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고 실온에서 서서히 식게 되면, 가열과정에서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깨어나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식품 보관방법, 보관온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