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환경관리원은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위한 법정 필수교육이다. 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 관계자를 비롯해 해당 도축장·운송차량 종사자, 인증 희망 농장 관계자,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축산물 제조·유통업체 관계자다. 교육 시간은 농장 대상자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대상자 2시간이다.
교육은 △9월 3일 전북대학교(육계, 한우, 젖소, 염소, 도축·운송) △9월 9일 충남대학교(산란계, 돼지, 도축·운송) △9월 10일 한경대학교(산란계, 한우, 젖소, 염소) △10월 1일 대구대학교(산란계, 육계) △10월 7일 강원대학교(산란계, 한우, 젖소, 염소)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시행한다.
신청은 축산환경교육시스템에서 하면 되고 교육 당일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대면·비대면 교육 모두 전체 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료 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