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21일부터 본격 시행
한우산업발전협 구성해 수급·경영안정 대책 심의
대기업 진출 땐 조사료 생산·농가 상생계획 의무화

앞으로 5년마다 한우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또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이 한우산업에 진출할 경우 직접 조사료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 8월 2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우산업법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지원,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중기업(1000억원) 이상의 기업이 한우 사육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대기업과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 참여할 수 있다.
추가로 참여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한우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 기존 한우농가와 상생방안 등 협력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시군구의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 등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해 한우의 생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