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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거부 농가 ‘무관용’…보상금 100% 삭감

내년 4월 시행 목표…예방접종 명령 불이행 농가 대상
조기 신고·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농가 보상은 확대
동물복지농장도 감액 경감…방역 협조 인센티브 강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정부의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어긴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농가에 대한 보상은 대폭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명령을 거부한 농가에는 경제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조기 신고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한 농가에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상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은 살처분 가축평가액을 100% 감액하는 사유다. 다만 실제 지급액이 평가액의 2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을 두고 있다. 가축평가액이 1억원이라면 백신접종 명령을 어겼더라도 최소 2000만원은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개정안은 백신접종 명령을 어긴 구제역 발생 농가에 이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평가액 1억원을 기준으로 최소 2000만원을 받던 농가의 보상금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든 백신 미접종 농가가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항체 수치가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끊지는 않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백신을 접종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농가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반대로 방역에 협조한 농가의 보상은 확대된다. 일반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최저 지급률은 가축평가액의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가축전염병을 최초 또는 조기에 신고한 농가와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농가의 감액 경감 폭도 커진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가도 새로 경감 대상에 포함된다.


살처분 보상금은 먼저 처분한 가축의 가치를 평가한 뒤 농가의 방역 책임을 반영해 최종액을 정한다. 시·군·구 보상금평가반이 가축의 산지 거래가격과 도매시장 경락가격, 월령·체중 등을 토대로 가축평가액을 산정한다. 이후 백신접종 여부와 신고 지연, 소독·이동제한 명령 위반 등을 따져 보상금을 깎는다. 최초·조기 신고처럼 방역에 협조한 경우에는 감액 폭을 줄여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농식품부 방역정책과(ogane94@korea.kr)로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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