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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쇠고기 수입, 한우시장 영향 제한적”

농경연,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영향 분석: 폴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연구보고

한우 고급육 시장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분석
EU산 증가는 미국·호주산 수입육 대체 전망

수입육 시장 원산지 경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
정부, 검역 강화·시장 모니터링 병행 필요

 

 

■ 머리말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은 한우 중심의 국내 생산과 미국·호주산 중심의 수입 쇠고기 공급이 함께 수급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한육우 사육 마릿수 감소와 국내산 쇠고기 공급 축소 가능성 속에서도 수입 쇠고기의 시장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등 EU 4개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등 5개국에 대해서는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는 생산 규모, 수출 여력, 가격 수준, 품질 특성, 물류 여건 등이 서로 달라 수입허용 시 국내 쇠고기 수급, 수입선 다변화, 한우 산업의 경쟁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EU 5개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이 국내 쇠고기 시장과 한육우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 관련 제도와 EU 회원국별 수입허용 절차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EU 및 대상국의 소 사육, 쇠고기 생산, 교역 구조, 수출단가, 해상운송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KREI-KASMO 모형을 활용해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에 따른 국내 수입량, 한우 도매가격, 사육 마릿수, 생산액 변화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가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와 국내 시장 영향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지원하고,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입 쇠고기 시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요약

 

본 연구는 독일,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등 EU 5개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이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등 4개 EU 회원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은 추가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이다. 수입허용 신청 5개국은 절차 진행 단계와 생산·수출 여력에서 차이가 있으나, 향후 순차적으로 수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쇠고기 수입허용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이다.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 중인 EU 회원국 중 독일, 폴란드, 스페인은 5단계인 수입허용 여부 결정 단계에 있으며, 벨기에와 스웨덴은 4단계인 수입위험평가 보고서 작성 단계에 있다.
EU27은 세계 주요 쇠고기 생산 지역 중 하나이나, 최근 소 사육 마릿수와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EU27의 소 사육 마릿수는 2020년 7655만 마리에서 2024년 7190만 마리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쇠고기 생산량도 690만 톤에서 666만 톤으로 감소했다. 세계 전체 소 사육 마릿수와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한 것과 달리 EU의 생산 기반은 축소되고 있어, EU산 쇠고기는 대규모 생산 확대형 공급원이라기보다는 제한된 공급 여력 안에서 품질·가격·용도별로 시장 진입을 모색하는 쇠고기 공급원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수입허용 신청 5개국의 생산 기반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독일은 5개국 중 소 사육 마릿수와 쇠고기 생산량이 가장 크지만, 낙농 기반 비중이 높고 EU 역내 수요와 교역 의존도가 높다.폴란드는 사육 규모와 생산량이 상당하고, 2024년 쇠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가격경쟁력과 수출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로 평가된다.
스페인은 유용우 비중이 낮고 고기소 기반 비중이 높아 5개국 중 육용 기반 성격이 가장 뚜렷하다.
벨기에와 스웨덴은 사육 및 생산 규모가 제한적이므로 대량 공급원보다는 특정 품질·부위·이미지 중심의 제한적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U27의 쇠고기 교역은 역내 교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EU27의 역내 쇠고기 수출량은 204만3000톤, 역내 수입량은 196만6000톤으로 역내 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역외 수출량은 49만 톤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으며, 주요 수출 대상은 영국 등 유럽 인접국에 집중되어 있다. 동아시아로의 수출 비중은 매우 낮아,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EU 쇠고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국가별 수출 구조를 보면, 독일과 벨기에는 EU 역내 시장 의존도가 높고, 스웨덴은 전체 수출 규모 자체가 매우 작다. 폴란드는 냉장 및 냉동 쇠고기 수출 규모가 크고 수출지향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스페인도 수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시장 진입 가능성은 폴란드와 스페인이 상대적으로 크고, 독일은 생산 규모는 크지만 역내 의존도와 가격·물류 조건을 함께 고려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작다. 벨기에와 스웨덴은 생산·수출 규모가 작아 국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수출단가 측면에서는 EU 일부 국가가 미국·호주산 대비 낮은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기준 냉장 쇠고기 수출단가는 미국과 호주가 각각 11.1달러/kg, 10.4달러/kg 수준인 반면, 폴란드 6.6달러/kg, 스페인 6.3달러/kg, 독일 5.4달러/kg, 벨기에 4.9달러/kg 수준이다. 냉동 쇠고기의 경우에도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은 미국산보다 단가가 낮다.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시장은 미국산과 호주산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은 52만6000톤이며, 냉동 쇠고기가 78.9%, 냉장 쇠고기가 21.1%를 차지한다. 대륙별로는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의존도가 높고, EU산 쇠고기의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EU 5개국산 쇠고기가 수입허용되더라도 초기에는 전체 수입시장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기보다는 기존 수입육 시장 내부에서 원산지 선택지를 일부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KREI-KASMO를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이 국내 한육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나, 규모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2035년 10년간 한육우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연평균 0.06~0.13% 감소하고, 한우 도매가격은 0.03~0.08%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육 마릿수는 0.02~0.05%, 생산량은 0.02~0.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0.04~0.0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U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국내 시장에 초과공급 압력을 발생시켜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EU산 쇠고기 수입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미국산, 호주산 및 기타국산 수입육의 일부를 대체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내 한우 산업에 대한 직접 충격은 제한적이나, 수입육 시장 내부에서는 원산지 간 가격경쟁과 유통채널별 대체가 발생할 수 있다.
농업부문 파급효과 분석에서도 한육우 부문의 생산액 감소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로 한육우 생산액 감소가 발생하고, 돼지·육계 등 대체 축종에도 간접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체 농업생산액 대비 변화율은 크지 않아,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의 영향은 거시적 농업부문 전체보다는 한육우 및 수입육 시장 내부의 경쟁구조 변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결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EU 5개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은 국내 쇠고기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단기간에 미국산·호주산 중심의 수입구조나 한우 중심의 고급육 시장을 급격히 변화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U산 쇠고기 공급은 제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시장 진입은 국가별 수입허용 절차, 수출작업장 승인, 검역증명서 협의, 질병 발생 여부, 가격경쟁력, 물류비, 부위 구성, 국내 소비자 인지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수입허용 절차 측면에서는 독일, 폴란드, 스페인이 가장 앞선 국가군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아직 실제 수입이 가능한 단계는 아니며, 수입위생조건 협의와 고시, 수출작업장 승인, 검역증명서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벨기에와 스웨덴은 위험평가 단계에 있어 단기 수입 가능성은 독일·폴란드·스페인보다 낮다. 따라서 향후 정책 검토에서는 5개국을 동일한 위험 또는 동일한 시장 영향으로 평가하기보다, 절차 진행 단계와 공급 여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급 가능성 측면에서는 폴란드와 스페인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폴란드는 생산량 증가와 수출지향성, 비교적 낮은 수출단가를 바탕으로 냉동육, 외식용, 가공용 원료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스페인은 유용우 비중이 낮고 육용 기반이 뚜렷하며, 생산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일정한 공급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은 생산 규모가 크지만 낙농 기반 비중과 역내 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실질 수출 여력은 제한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벨기에와 스웨덴은 생산 및 수출 규모가 작아 국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시장 측면에서는 EU산 쇠고기의 진입 가능 영역을 한우 고급육 시장보다 수입육 시장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 시장에서 한우는 고급 구이용, 선물용, 외식용 고급육 시장에서 독자적인 원산지 프리미엄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EU 5개국산 쇠고기는 국내 소비자의 원산지 인지도와 품질 이미지가 낮고, 기존 미국산·호주산의 유통망과 브랜드 인지도가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냉동육, 중저가 수입육, 외식·가공용 원료육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은 한우 도매가격과 생산액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그 폭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증가하지만 증가 폭은 크지 않고, EU산 쇠고기 수입 증가분은 기존 미국산·호주산 및 기타국산 수입육의 일부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의 영향은 한우 산업 전체를 직접적으로 크게 위축시키는 효과보다는 수입육 시장 내 원산지 경쟁을 확대하고, 일부 가격 민감 시장에서 대체 압력을 높이는 효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정책 대응 필요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우 산업은 이미 사육 마릿수 감소, 생산비 상승, 가격 변동성 확대, 소비 둔화 우려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수입선이 추가되면 가격 하락 압력이 크지 않더라도 시장 심리, 유통업체의 원산지 선택, 외식·가공업체의 원료육 조달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경기 둔화나 한우 가격 상승기에 가격 민감 수요가 확대될 경우, EU산 저가 또는 중가 원료육이 기존 수입육과 함께 한우 수요를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첫째, EU 회원국별 수입허용 절차와 검역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하나의 단일 위생 단위가 아니므로 국가별 질병 발생, BSE 관리체계, 도축·가공장 관리 수준, 수출검역 체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수입이 허용된 프랑스와 아일랜드 사례에서 보듯이,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에도 질병 발생에 따라 수입금지 또는 검역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체계도 중요하다.


둘째, 수입육 시장의 원산지별·부위별·용도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EU산 쇠고기는 전체 수입량 기준으로는 작더라도 특정 부위, 냉동육, 외식·가공용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될 경우 해당 시장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총수입량뿐 아니라 냉장·냉동 구분, 부위별 수입량, 수입단가, 유통채널, 외식·가공업체 사용 실태를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우 산업의 대응은 단순한 수입 억제 논리보다 시장 차별화와 수요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EU산 쇠고기가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중저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우는 고급육 품질관리, 원산지 신뢰, 등급·숙성·브랜드 차별화,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우와 수입육의 시장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우의 가격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고급육 시장에서의 비가격 경쟁력 유지가 중요하다.


넷째, 수입허용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은 일회성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갱신되어야 한다. EU 5개국의 수입허용 시점, 허용 국가 조합, 실제 승인 작업장 수, 수입단가, 물류 여건, 국내 소비자 반응에 따라 시장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입허용 절차가 진전될 때마다 국가별 공급 가능성, 수입업체 취급 의향, 기존 수입육과의 대체관계, 한우 가격 영향에 대한 보완 분석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EU 5개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은 국내 쇠고기 시장에 새로운 공급원을 추가하는 제도 변화이나, 그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하고 전체 시장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폴란드와 스페인처럼 일정한 생산·수출 기반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실제 수입 단계에 진입할 경우, 수입육 시장 내부의 원산지 경쟁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생·검역 안전성을 전제로 수입허용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는 동시에, 한우 산업의 시장 차별화와 수입육 시장 모니터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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