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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권압류 걱정마세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 농업인들이 노후 버팀목인 농지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 다른 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연금만 입금할 수 있는 전용통장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전국 농협에서 취급하게 된다. ‘농지연금지킴이’라는 이름의 이 통장에는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한편 지금까지 농민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한 건수는 1만6149에 이른다. 농지연금을 운영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2011년 농지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가입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농지 자산을 바탕으로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농지연금은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농민이 가입할 수 있다. 농지가 전·답·과수원 등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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