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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달부터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6월까지 신청서 작성…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기존 직불제를 대체할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준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확인과 점검을 강화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공익직불금 상황반을 통해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1644-8778)를, 지역 농협에 전담 창구를 둬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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