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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올해 처음 질병 잠잠…상시 방역관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운영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2014년부터 지난해(3건)까지 꾸준히 발생하던 구제역이 올해 처음으로 잠잠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상시 방역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접종과 감염항체(NSP) 검출 농장, 위탁사육 농장 등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4월과 10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항체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3회 적발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장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또 이번 방역과정에서 확인한 개선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키로 했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차량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방역시설 정비, 철저한 소독·백신 접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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