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홍콩 수출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홍콩으로 한우를 수출할 수 없는 지역의 범위가 기존 ‘도(道)’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홍콩 정부 식품환경위생서와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완료해 9월 1일부터 국내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수출이 중단됐던 경기·경북지역의 한우를 홍콩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경기·경북지역 한우 홍콩 수출 실적은 11톤, 68만불로 홍콩 총 수출량의 22%를 차지했다. 또한,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 시·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과거와 달리 계속 수출할 수 있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한우의 홍콩 수출은 검역협상이 최초로 타결된 2015년 시작됐고, 당시 홍콩과 합의한 검역조건에 따라 그간 구제역이 발생한 ‘도(道)’에서 생산된 한우는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홍콩 수출을 할 수 없었다. 올해 2월 경기 고양시와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경기도와 경북에서 생산된 모든 한우의 홍콩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우업계 등 건의를 반영해 수출 재개를 위해 홍콩 정부에 우리나라 검역·방역관리 상황 등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상을 적극 추진해 검역조건 개선에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조건 개선 내용을 전국 지방정부와 한우 수출업계, 생산자단체 등에 안내하고,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검역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한우 홍콩 수출 검역조건 개선을 비롯해 우리 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UAE)로 한우를 첫 수출한데 이어 11월 싱가포르와 한우·돼지고기 수출 검역협상을 타결했다. 올해 4월에는 베트남과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협상을 타결했고, 7월에는 홍콩과 닭고기 수출 재개 합의 등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요 수출시장과의 검역협상을 잇따라 성사시키며 우리 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협상 타결 후 8개월간 총 310만불 규모의 한우와 돼지고기가 수출됐고, UAE로는 34만불 규모의 할랄 한우가 수출되는 등 한우와 돼지고기 수출 실적(물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또, 연내 베트남으로 햄, 너겟 등 다양한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첫 수출도 예상되는 등 검역협상 타결 성과가 실질적인 K-푸드 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간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회의와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협상 타결을 앞당기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홍콩과 검역조건 개선 협상 성과로 경주, 고령, 안성 등 경기·경북지역 한우를 다시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한우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6-09-15
문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