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다. <편집자>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법을 개정(2021.6.16)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합니다.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소 사육기간(현 30개월 수준)을 단축하는 등 사육방식 개선을 위하여, 영양수준 및 비육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증실험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생산비 경감 등 국내 한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
내년 4월부터 농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원부를 당국이 농업인이 아닌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현재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그간 지자체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했고 1000㎡ 미만 농지는 작성대상에 넣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농지에 대한 관리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농지원부를 다른 공부(公簿)와 마찬가지로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작성대상을 모든 농지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의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지별 장부로 전환할 경우 개인정보보다는 개별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성격으로 바뀔 것”이라면서 “등기부등본 등 다른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