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은 한우농가가 불안 없이 사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며, 정부가 한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민경천 한우협회장)
오는 7월 23일 한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한우협회가 머리를 맞댔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6일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한우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한우협회에서는 민경천 회장, 한양수 부회장, 김학수 부회장, 정윤섭 전북도지회장, 윤순성 광주전남도지회장,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 정인철 울산시지회장, 박창석 제주도지회장, 공준식 이사, 김영원 전무, 서영석 정책지도국장, 오경재 차장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이재식 축산정책관, 신우식 축산정책과장, 이연섭 축산경영과장, 김재경 축산환경자원과장, 김일수 서기관이 참석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국산 조사료 활성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예산 반영 △미경산우 표시제 시행 △사료 조단백질(CP) 재표기 △저탄소축산물인증 평가 개선 △축산 ICT 지원사업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박정훈 실장은 “협회 건의사항과 정부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올해는 한우법 시행의 원년인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우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한우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이 병행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