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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무분별한 기업자본 진입 제한해야”

민경천 한우협회장, 농가 경영 실질도움 입법활동 매진 약속

 

“한우산업은 농가 중심으로 유지돼야 하며, 기업자본의 무분별한 진입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지난달 22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우산업의 주요 현안과 2026년 사업추진 방향을 밝혔다.


민 회장은 이날 핵심 과제로 오는 7월 23일 시행을 앞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을 꼽았다. 그는 한우법의 핵심 조항 중에서도 기업자본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입할 경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도 의무화된다.

 

민 회장은 기업이 한우 사육에 참여하기 위해 저메탄 사료급여, 저탄소 분뇨처리시설 확보, 조사료 재배 토지직접확보 등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해 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회장은 최근 개편된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해서는 보상금 발동 기준인 가임암소 수 155만두 설정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제도가 아예 폐지되는 것보다는 존치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수용했음을 밝혔다.


민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한우법 하위법령을 정밀하게 다듬고 축산청 신설 등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해 한우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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