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규제 완화로 사료 활용 기반 확대
생산비 절감 효과·수급 불안 해소 기대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농산부산물 재활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농산부산물 재활용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농산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농산물 전처리·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식물성 잔재물로 구분해 폐기물로 처리해 왔다. 이에,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됐으며, 위탁의 경우에도 장기간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구조였다. 이는 사실상 재활용을 저해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로 결과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져 왔다.
한우협회는 특히 사료비가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사료·조사료의 원료곡물이 환율 및 국제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농산부산물의 사료 원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은 생산비 급등과 수급 불안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협회는 또한 농산부산물의 활용은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농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로, 자원순환 측면에서 한우산업이 탄소저감 효과와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하는 산업으로 재조명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경축순환을 핵심으로 지구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을 회복하는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우협회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하루빨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법안 발의를 위해 힘써 주신 어기구 의원과 정부를 비롯해 관심을 가져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한우농가들도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