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멕시코에서 동물복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헌법에 동물을 명시한 나라는 독일, 스위스, 유럽연합(EU) 등 9개국이다.
지난달 19일 미 언론 매체 복스(vox) 등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동물복지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헌법 제3조, 제4조 및 제73조가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동물의 보호?복지를 보장해야 할 주체임 △교과 과정에서 동물복지를 다룰 것 △의회가 통합 동물복지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농장동물 처우 개선 내용도 포함됐는데 멕시코가 세계적 축산 강국으로 꼽히는 만큼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복스는 전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18년 발의된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38조 제3항에서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